▲ 선거공보물이 가정으로 배송되지 못해 피해를 입고있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박일배, 권혁준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양산 지역 일부 국민의힘 후보들의 선거 공보물이 법정기한내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재를 받아 유권자 가정에 전달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논란을 빚고있다.
경남도의원선거 제4선거구(양주동·동면) 국민의힘 권혁준 후보와 양산시의원후보 사 선거구(평산동·덕계동) 국민의힘 박일배, 김파조 후보 등은 24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선거공보 미발송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선거를 1주일여 앞두고 선거 공보물 수만부가 선거구 유권자 가정에 전달되지 않았다"며 "선거 공보물은 후보자 득표의 25%가량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데 양산시선관위가 법리해석의 오류를 범해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분개했다.
이들은 "3명의 후보자는 법정시한내인 5월 20일 오후 11시께 양산시선관위에 선거공보제출서와 선거공보 500매를 제출했고 선관위는 접수를 했다"며 "그러나 선관위는 현장제출용 선거공보를 20일 오후 12시를 넘겼다는 사유로 21일 오전 8시에 공보물을 회수해 3명의 후보자 선거공보가 빠진채 각 가정으로 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경남선관위와 양산선관위에 행정기본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위법부당한 선거공보 접수를 거부해 회수회간 선거공보를 즉시 추가발송 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청원에 의한 요구사항이 즉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관위의 만행을 즉시 고발할 것이며 공보물 미발송에 따른 당략여부의 피해가 발생시 추후 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양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규정에 기한 내 후보 선거 공보물이 제출되지 않으면 유권자 가정에 배달할 수 없다. 확인 결과 이들 후보의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한 선거공보물은 최종 마감인 당일 자정까지 인쇄조차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가 행정복지센터에 도착한 선거공보물을 회수한 것은 행정복지센터의 임의 우편 배달 등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처였다"고 밝혔다.
양산/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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