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발표
가산비 항목에 주거이전비 등 반영
자재비 가산제 신설 가격 급등 대응
분양가 상승 불가피 미분양 우려도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 주거 이전에 따른 손실 보상비 등 정비사업 추진시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고분양가심사제 역시 자재비 급등을 탄력적으로 반영하도록 자재비 가산제도를 도입하고, 시세 결정을 위한 비교단지 선정 기준도 변경한다.

이번 조치는 분양가를 현실화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인데 주택공급에는 숨통을 틔울 수는 있겠지만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부동산원은 이번 개편안으로 정비사업 아파트 분양가 1.5~4%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을 산정해 주변 시세의 70~80%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말부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다.

이는 신규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눌러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 이었지만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분양이 미뤄지는 등 신규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자 새 정부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대폭 손질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우선 분양가 상한제를 대폭 손질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땅값)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로 이뤄지는데 앞으로는 가산비 항목에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를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이들 항목이 정비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이라는 판단에서다.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이주 대출이자는 반영 상한을 두고, 조합 총회개최비·대의원회의 개최비·주민대표회의 개최비 등 총회 필수소요 경비는 총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토록 했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 중 비중이 높은 레미콘, 철근은 소폭 상승 시에도 비용 증가 효과가 큰 만큼 비중이 낮은 자재와 조정요건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시 '자재비 가산제도'를 신설해 자잿값 급등에 대응키로 했다.

분양가 심사절차도 바뀐다. 그동안에는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시 감정평가 결과를 부동산원에서 비공개로 검증했는데 앞으로는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부동산원 외에도 해당평가사와 전문가 등이 검증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한국부동산원 이번 제도개선 영향으로 정비사업장 분양가가 약 1.5~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개선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보다 적정하게 반영되고, 분양과 관련한 절차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기준금리 인상과 원자재값 급등 등으로 상반기 예고했던 분양 일정을 미루고 있던 건설사들은 이번 조치로 분양 일정 조율을 검토하고 나섰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아파트 공급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분양가 상한제가 개편되면서 분양에 숨통이 틔일 것"이라며 "건축비에 자재값 인상분이 반영되면 원가 부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청약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원자재값 인상분만큼 분양가를 올릴 경우 자칫 고분양가로 인한 분양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
 

6·21 부동산대책 분양가 제도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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