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 정부에서 새롭게 출범한 사회서비스원과 기존 여성가족개발원이 통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울산시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수정 내용으로 시에서 올라온 조례 제명인 '울산시 복지가족진흥원 설립 운영 조례'는 '울산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조례'로 변경됐다. 또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사업과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심의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조례명도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바꿨다. 명칭 변경은 문제가 된 사회서비스원의 폐원(해산)으로 발생될 여러 가지 현안을 봉합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이례적으로 조례 가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 시의회는 "개정 조례에 따라 설립 예정인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서비스원'은 시민의 복리 증진 및 전문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 강화 등 공공복지의 종합적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설립 추진과정에서 설립취지, 운영방향, 여성정책 보완, 종사자들의 고용문제 등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시민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에 대한 입장은 두갈래로 갈린다. 울산시는 기존 여성가족개발원과 사회서비스원을 복지행정 서비스의 효율화와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면 효율적인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 정부 인사를 찍어내기 위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울산시민연대는 "통폐합으로 기능 후퇴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고, 진보당 울산시당은 "조례개정으로 성평등을 포기하고 돌봄사업의 공공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사회서비스원의 충분한 운영 후 평가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울산시는 "기능 후퇴, 성평등 포기 등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용자 중심의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통합 조치를 두고 앞으로 다른 산하 공기업·출연기관의 조직 효율화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울산시도 이 부분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있다. 중요한 것은 통폐합의 당위성과 절차적 문제다. 이를 위해 설립취지와 운영방향, 여성정책 보완, 고용문제 등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전문가·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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