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전화금융사기 조직 현금 수거책인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충북과 경북 등지에서 피해자 10명에게서 총 1억1,000여만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기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속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여러 계좌에 분산 송금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왔다"며 "거액의 피해를 야기시키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액이 8,600여만원에 달해 그 죄가 무겁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