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지정
300억 투입 도로 등 기반 시설 설치
염포동 중리마을서 첫삽 … 계획착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도

 

울산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구도심의 낡은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행정 지원에 발벗고 나선다.

25일 시에 따르면 민선 8기 김두겸 시장 주택공약인 '구도심 새집 갖기 재개발'을 구체화한 '울산형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구도심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뒤 관리계획에 의거해 주택을 구역 단위로 건립, 국비·지방비를 투입해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게 바로 울산형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 사업이다.

첫 사업 대상지로는 북구 염포동 중리마을이 선정됐다. 중리마을은 노후건축물이 80%에 달해 국토교통부 공모에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용도지역 즉, 1·2종을 2·3종 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식으로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요건 완화 등 특례도 주어진다.

특히 국비 포함 최대 300억원에 이르는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가 투입돼 도로 등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에 시는 관리지역 내 노후도 기준 완화(67→57%),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완화(50→20%)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해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와 사업성 분석비 지원은 물론 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 분담률을 완화(50→40%)하는 등 재정지원으로 구·군 부담을 덜어주고, 초기사업비를 지원해 소규모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을 없애기로 했다.

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억6,000만원을 투입해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울산형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로 앞으로 4년간 구도심 지역에 2,000 가구 이상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노후 주거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해 지역 간 주거환경 불균형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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