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장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시행
실직 · 휴직자 등 국민 22만명 혜택 기대
월 1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만전’ 

 

 

 얼마 전인 지난 5월 국민연금공단은 제도 시행 34년 만에 '수급자 600만명 시대'를 열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0년 4월에 500만명을 넘어 선 이후 2년 1개월 만에 600만명을 돌파했다.

 수급자의 급속한 증가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나, 이런 성장의 이면엔 팍팍한 생활로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워 못 내는 분들이 아직 많다는 걸 말하는 것을 뜻이기도 한다.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납부를 기피하기도 하며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한다.

 한편 지역가입자인 국민은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주가 내주고 있는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내고 있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음에도 그간 지역가입자인 국민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복지당국과 공단에 형평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신 분들은 대표적인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로서 소득이 발생해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사정상 다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해 이런 분들에 대한 우선 지원이 절실했다.

 마침내 지난 7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됐다. 그동안 영세사업장에만 적용된 보험료 지원이 지역가입자 국민까지 확대된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이제라도 국민에게 월 최대 4만5,000원의 혜택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이다. 사업 중단 또는 실직하신 분들의 보험료 부담도 최대 12개월까지 경감하고 노령연금 수급액도 늘려 받으실 수 있게 됐다.

 연금보험료 지원은 1995년 7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2012년 7월 영세사업장 근로자(두루누리 지원)로 확대했으며, 올해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지원대상을 넓히게 됐다. 이번 지원으로 지역 납부예외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약 22만명이 하반기 납부를 재개,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단에서는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보험료 지원신청 집중 안내기간(9월 16일~10월 15일 약 1개월)을 운영중이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 유료)와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제 공단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사각지대 해소의 초석으로 활용해 '1-10-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가능한 모든 국민이 '1개월 이상' 가입하고 가입자는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 기본이 바로 국민연금이므로, 국민연금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보시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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