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9시 30분께 찾은 울산 중구 우정동 장충로 한 상가 앞. 노란색 선으로 그려진 직사각형의 공간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26일 오전 9시 30분께 찾은 울산 중구 우정동 장충로 한 상가 앞. 노란색 선으로 그려진 직사각형의 공간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26일 오전 9시 30분께 찾은 울산 중구 우정동 장충로 한 상가 앞. 노란색 선으로 그려진 직사각형의 공간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주민, 노면위 직사각 테두리 보고
노상 주차장으로 착각해 주 · 정차
수년 전 시정 요청 불구 해결 안돼
금지표지판 설치 등 대책마련 시급

 

 

주·정차가 금지된 울산 중구의 한 '안전지대'를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착각해 연이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노면 위로 직사각형 테두리가 그려져 마치 노상 주차장을 연상케 했기 때문인데, 주민들은 '안전지대'는커녕 주·정차금지를 알리는 표시조차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6일 오전 9시 30분께 찾은 울산 중구 우정동 장충로 한 상가 앞. 이곳에는 노란색 선으로 그려진 직사각형의 공간이 10칸 정도 있었다. 그리고 이 직사각형 공간 위로는 차량 6대가 주차돼있었다.

이날 취재진이 지켜본 약 1시간 동안 20대의 차량이 이곳을 드나들며 주차장처럼 이용했다. 일부 직사각형 공간은 일반 주차공간보다 다소 작아보였는데, 몇몇 차량들이 직사각형 테두리 안에 차량을 넣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이곳을 주차장처럼 이용한 몇몇 지역주민들이 중구청으로부터 불법 주·정차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

중구청에 확인한 결과 이 공간은 보행자나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나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한 부분을 뜻하는 '안전지대'였다.

교차로지점, 도로가 합류되는 곳 등에 설치되는데, 도로교통법 13조 5항 5목에는 '차량은 안전지대 안으로 들어올 수 없으며 주정차 역시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이곳에 주차한 주민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거다.

중구 주민 김모(83)씨는 "그동안 주차장이라고 생각하고 이용했는데, 갑자기 집에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왔다. 8~9월에만 7번이다"라며 "주·정차금지에 대한 확실한 표시가 없어 불법주차 여부를 알 길이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근 건물에서 동호회를 운영하던 회원 김모(75)씨는 "동호회 회원 중에 과태료 안 낸 사람이 없다"며 "보통 안전지대는 선이 확실한 대각선으로 그려져 있는데 너무 애매하다. 애초에 왜 이곳에 안전지대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주차장으로 착각한 운전자가 버리고 간 쓰레기를 수거하던 인근 식당 주인 정모(60)씨는 "5년 전부터 이틀에 한 번은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요청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선을 제대로 그어 주차금지구역임을 확실히 표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후에도 차량이 계속해서 주차하기 위해 들어왔는데, 취재진이 안전지대임을 설명하자 다른 주차면을 찾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중구 관계자는 "현수막 설치 등 주차금지 공간임을 알리고 있는데, 이 외에도 표지판 등 부착하고 싶지만 마땅한 공간이 없다"고 말했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장충로로 차량이 합류하는 구간이 차량 중첩으로 접촉사고가 우려돼 안전지대가 설정된 것"이라며 "테두리 선이 흰색이 아닌 노란색이어서 주차면일 수가 없다. 다만 주민들이 헷갈려 하니 빠른 시일 내에 재도색, 탄력봉 설치 등을 통해 안전지대에 주·정차를 금지할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지혜 기자 hyee01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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