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본문영역

청탁금지법 현황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1.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현황(공무수행사인)

법 제2조 제1호 라목 종사자(언론사 공무수행사인)
기관유형 : 신문사업자
기관 세부유형 : 일반 일간신문
기관명 : ㈜울산매일신문사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각종위원회 위원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권한의위임.위탁받은자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민간공공기관 파견자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공무상심의평가하는자

독자권익위원회 간사
성명(부서/직급/직위) 고창근 (총무국/관리이사/총무국장)
전화번호 (052)271-8702
팩스 (052)271-8790
E-mail ckdrms0209@iusm.co.kr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관련 서식 다운로드
[서식]청탁금지법 초과사례금신고서 [서식]청탁금지법 신고서(자진신고용) [서식]청탁금지법 신고서(제3자신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