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사현장의 식당, 일명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미끼로 수억원을 챙긴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사기죄로 기소된 임모(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5월 “울산 온산공단에서 국가사업인 오일허브사업이 시행되는데, 그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A씨로부터 총 4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마트를 운영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던 피해자는 경제적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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