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상여금 800% 분할지급 제시
“신입사원 최저임금도 못받는 모순 
  바로잡아 계획적 살림 꾸릴 수 있어”
  노조 “경기 좋을 때 꼼수 쓴건 회사
  특단 제시안 없으면 절대 수용 불가”

 

인사하는 현대중공업 노사 교섭대표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년도 임단협으로 현대중공업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회사가 제시한 ‘상여금 분할 지급'안이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회사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임금 구조'라고 말하지만, 노조는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하고 하고 있다.

20일 현중 노사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는 상여금 800%를 분할지급하는 내용의 수정 제시안을 밝혔다. 설과 추석에 100%씩 지급하고 나머지 600%의 상여금을 매달 50%씩 나눠 지급하는 내용이다. 당초 회사는 격월로 100%씩 상여금을 지급해왔다.

회사는 “연봉 4,000만원을 넘게 받는 대기업 신입사원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순을 바로 잡고 계획적으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회사가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노사 갈등의 배경에는 통상임금 판결이 있다. 지난해 초 부산고법은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명절 상여금 100%를 뺀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초가 된다. 회사는 그동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을 격월로 지급하면서 이들 수당에 대한 부담을 줄여왔다는 지적을 받는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받아들일 경우 회사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부담을 최저임금 부문에서 줄이려는 것이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최저임금법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으로 본다. 지급 기준은 ‘한달'로 격월 또는 분기마다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은 노사의 협상과 별개로 매년 인상된다. 올 초에도 현대중공업은 매듭짓지 못한 전년도 임단협과 무관하게 최대 8만원 가량의 기본급을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평성을 고려해 최저임금법에 위반된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까지도 일부 인상 조정이 이뤄졌다.

기존 상여금 지급 방식으로는 회사가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할 경우 통상임금 범위는 넓어지고 최저임금 부담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노조 측은 “경기가 좋을 때 기본급을 동결하고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을 올려 눈속임을 해온 것은 회사”라며 “회사가 특단의 제시안을 내놓지 않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평균 연봉이 7,000만원을 웃도는 대기업에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것은 기형적인 임금 구조 때문”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잡고 안정적인 임금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는 이날도 실무교섭을 벌였으며 본교섭은 21일 열릴 예정이다. 노사 쟁점은 △상여금 분할 지급을 비롯해 △단일노조 △고용안정 △기본급 20% 삭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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