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대선’의 역대 최다 대통령 후보가 나온 가운데 선거벽보 부착작업을 맡은 주민센터들이 붙일 만한 공간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대선에 후보자만 15명이 등록되면서 선관위 안내문 포함, 총 16장을 한 장소에 부착해야 할 상황이다. 선거법 상 대선 벽보 가로길이는 52cm로 정해져 있어 최소 8.3m의 공간이 필요하다. 여유 공간까지 생각하면 10m 이상 길이가 확보돼야 한다.

20일 울산선거관리위원회와 주민센터 등에 따르면 대선후보들의 벽보는 오는 22일까지 적절한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선거법상 4개 구는 인구 1,000명 당 1부를 설치한다. 울주군의 읍·면의 경우 5,000명 당 50부에, 1,000명인 까지 추가되면 1부를 더한다.  

울산에는 울주군 535부, 남구 346부, 중구 247부, 북구200부, 동구 178부의 벽보가 설치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벽보부착 작업을 담당하는 주민센터들은 고민에 빠졌다. 적게는 10부에서 많으면 50부 이상 되는 벽보를 부착해야하지만 쉽지가 않다. 담벼락이나 펜스가 한정된 탓이다. 공간뿐만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위치, 훼손 가능성이 적은 위치 등 함께 고려해야한다. 

5개 구·군 선관위 관계자들은 “후보를 넉넉하게 10명 생각하고 벽보부착 장소를 정해놨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후보자가 나와 불가피하게 장소변경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선거법 상 2열로 붙이는 것도 하용하고 있지만 이것도 형평성 때문에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또 분리하는 명확한 기준도 없어 부착작업을 담당하는 주민센터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주민센터 관계자는 “붙여야할 벽보 개수도 많은데, 후보자들도 많아 길이가 상당할 것이다”며 “아직 부착작업을 하지 않았지만, 마련해둔 공간에 벽보가 다 부착될지 걱정스럽기도 하고, 2열로 부착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어 고민된다”고 말했다. 

울산 선관위 관계자와 주민센터 등은 “불가피한 경우에 2열로 벽보가 부착되면 후보간 형평성과 벽보의 가독성을 고려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후 현장점검을 통해 선거에 지장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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