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제주 방문 중국인, 육지에서 불법 취업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도에 비자 없이 입국한 뒤 다른 지역으로 달아나 불법 취업한 중국인 2명이 구속됐다.

울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48)씨와 B(33)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 18일 관광을 하겠다며 무비자로 제주도를 방문한 뒤, 중국인 브로커에게 550만원을 주고 같은 달 24일 제주항에서 화물선을 타고 울산항으로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4년 11월 27일 제주도로 입국한 당일 브로커에게 800만원을 주고 역시 화물선을 타고 목포항으로 잠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관광 목적일 때 30일간 무비자로 제주도를 방문할 수 있다는 허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모두 울산에서 불법체류하며 건설현장 인부로 일하다 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받고 제주도에서 육지로 이동시킨 브로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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