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정위,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내달 29일까지 한시적 시행
많은 기업 돕고자 홍보 총력
부정행위 신고센터도 설치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소장 서창현)는 자금수요가 급증하는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 추진에 나선다. 

17일 공정위 부산사무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난 해소를 위해 하도급대금 추석명절 이전 조기 지급 유도에 적극 나서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해 대금 미지급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 기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사무소는 이를 위해 지역경제에 연쇄적 파급효과가 큰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등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제조·건설·용역 업종 매출액 상위 100개 기업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통상 지급일보다 조기에 지급토록 요청, 하도급대금 조기집행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당부키로 했다. 

부산사무소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밀린 대금을 지역 중소하도급업체가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오는 9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특히 올  추석명절에는  보다 많은 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조선기자재조합  등  관내 중소기업 유관단체를 통해  신고센터의  활용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사무소는 또 성수기 추석 명절에 대비, 지역의  성수품 관련 대규모 유통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도 별도 설치해 운영한다. 불공정행위인 각종 담합행위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판촉비용 입점업체 전가행위, 대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하는 행위 등을 신고 받는다. 

신고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우편 외에 전화(051-460-1000, 460-1045), 팩스(051-460-1004), 홈페이지(www.ftc.go.kr)로도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 건은 추석명절 이전에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서창현 부산사무소장은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유도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확대 운영, 기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특별관리 등을 통해 중소업체들의 자금난 해소와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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