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PG)

화장실에서 부하 여직원의 신체를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이종엽)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5월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중순 자신이 근무하는 울산의 한 건물 공용화장실 좌변기에 스마트폰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부하 직원 B(22·여)씨의 신체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날 오후 다시 한번 몰카 촬영을 시도했으나 B씨가 구토를 하려고 좌변기 쪽으로 얼굴을 기울이다가 스마트폰을 발견하는 바람에 범행이 발각됐다.

재판부는 “직장 부하 직원을 범행 대상으로 계획하고 미리 스마트폰을 부착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적극적인 점, 지난 2015년에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 여성들이 일상적 공간에서 누군가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어 자신의 내밀한 영상이 전자파일의 형태로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것이어서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