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에 재반박…지방선거 앞두고 양측 전초전 개시

 

 

남경필 경기도지사(왼쪽)와 이재명 성남시장. (노컷뉴스 자료사진)

내년 지방선거가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경기도지사 유력 후보군인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간의 '설전'이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23일 경기도 이승기 대변인은 '이재명 시장 변명말고, 청년들에게 사과하십시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인터뷰 청취자라면 모두가 이해했을 사실관계를 이재명 시장만 다르게 생각하고, 왜곡한 것 같다. 착각은 자유라지만 왜곡은 불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 지사는 청년 연금 정책에 대한 이 시장의 비난을 문제 삼았고, 사과 대상도 청년들에게 하였다"고 강조했다.

전날 남 지사가 "경기도 역점 사업인 '청년통장'을 '사행성 포퓰리즘'이라고 언급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청년들에게 사과하라"고 비판한 데 대해 성남시가 반박 논평을 내자 이를 재반박하는 논평을 낸 것이다.

성남시는 앞선 대변인 논평에서 "남 지사께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시장은 '청년통장' 사업을 비판한 사실이 없다. 청년 1억 연금(통장)을 비판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양측의 설전에 선공을 날린 쪽은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이 시장은 최근 경기도가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을 내놓자, 지난 8일 SBS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해 '1억 연금(통장)' 사업에 대해 '사행성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맹비난했다.

이 시장은 인터뷰에서 "경기도의 '1억 통장'은 도가 5천만 원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라며 "그 대상이 도내 300만~400만 명의 청년들 중 최대 4천~5천 명 밖에 안 된다"며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도 지난 22일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반격에 나섰다. 

남 지사는 "(1억 연금통장의) 내년 정책은 13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청년통장'은 올해 1만 명 시행한다"며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하도록 만드는 정책"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시장은) 청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사행성'이란 말은 우연한 이익을 위해 요행을 바라는 건데, (정책에) 지원하는 청년들은 땀 흘려 일하는 청년들,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라며 "이런 청년들한테 요행을 바란다고 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발언이고, 청년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남 지사는 또 성남시의 '청년 배당'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청년 배당은) 성남시에 사는 24세의 연령만 해주는 건데, 경기도 전체, 대한민국 전체로 펼칠 수 있는 정책인가"라고 반문한 뒤, "도내 31개 시군이 이걸 하기가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왜 같은 나이 한 살만 (지원)해주나. 청년 모두를 (지원)해줘야 한다"며 "(청년배당은) 소득구분이 없다. 이미 돈을 많이 버는 청년들 상관없이 다 주는 것, 이같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배당'은 성남시가 재산, 소득,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연간 100만원)씩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반면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통장'은 만 18~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참여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 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도 지원금, 민간기부금, 이자를 합쳐 3년 후 1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신청 마감일이었던 22일 '청년통장'은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감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됐다.

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청년연금은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가 10년 이상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도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 퇴직연금을 포함해 최대 1억 원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청년마이스터통장은 제조 분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2년간 월 30만 원씩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고, 청년복지포인트는 2019년까지 청년근로자 10만 명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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