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연 소득 2천500만원 이하 저임금노동자 가운데 최대 21만6천명의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정부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 중에는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노동자에 속하는 4만7천명도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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