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청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4월18일부터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게임핵)과 불법 사설서버 단속을 벌여 6건을 적발, 1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게임핵 개발·유포, 유명 게임을 무단 복제해 제공하는 불법 사설서버 운영, 게임 상대방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두고 수사력을 집중했다.

게임핵이 주로 인터넷 방송이나 사이트에서 판매·유통되는 점에 착안해 매체별로 수사관서를 지정하고, 중국 해커 등으로부터 유입되는 악성 프로그램을 재판매하는 행위에도 정보통신망법상 처벌조항을 적극 적용했다.

단속 기간 중국 해커로부터 게임조작 프로그램을 구입해 대량 유통한 피의자, 유명 인터넷 게임을 모방한 사설서버를 개설해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물관리위와 긴밀히 협업해 국내 게임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정당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