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경사지에 주정차할 때 바퀴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거나 고임목을 받치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 되었지만 중구 성안동 경사지에 차량들이 바퀴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지 않고 고임목 없이 주차되어 있어 계도와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임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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