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국외연수기간 중 여행사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온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서 국외연수의 무용론과 폐지 주장이 봇물처럼 일어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의원들의 국외연수 중에서도 최악의 갑질로 인간으로서의 기본 자격마저 의심케하고 있다. 오히려 지난 2016년 홍수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당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도의원 4명이 유럽 연수를 다녀와 지탄을 받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때는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의원들의 국외연수가 도마에 오르는 일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뻗을 자리를 보고 다리를 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모든 일은 시기와 상황에 맞게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의원들이 시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갑질을 한다면 이미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국외연수를 폐지할 것이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관광일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연수가 형식적이라는데 있다. 더욱이 국외연수 심사를 의원들이 셀프심사하는 데 맹점이 있다. 지방의회들이 공무국외여행시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갈 수 있다. 지방의회마다 만들어 운영하는 ‘공무국외여행 규칙’이 있다. 이 규칙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이번 예천군 의회를 보면 부의장이 자동으로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고 군의원 몇명이 직접 심사위원을 맡고 있으니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 연수라는 명목으로 관광을 해도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다. 이처럼 셀프심사로 국외연수를 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울산시의회도 첫 국외연수가 외유성 연수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본지가 지난해 시의원이 참여한 심사위원회의 셀프심사 문제점을 지적하자 울산시의회가 현재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시의원을 일체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시의원이 외국의 우수시책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국외연수를 떠날 경우 연수 시행 70일 전 공무국외활동 기본계획서를 제출하고, 50일까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했다. 심사위원회에 시의원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전국에서 울산이 유일하다.
이처럼 울산시의회가 발 빠르게 문제점을 인식한 만큼 향후 국외연수가 외유성 논란을 차단하고 의정활동에 접목해 실질적인 국외연수의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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