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현대중공업 사내 실내체육관에서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이 2018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개표작업을 벌이고 있다. 우성만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의 2018년도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9개월여만에 마무리된다.

20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2018년도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다.

이날 진행된 찬반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8,546명 중 90.5%인 7,734명이 참여해, 50.93%인 3,939명이 잠정합의안을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표를 던진 조합원은 48.33%인 3,738명으로 표차는 불과 201표에 그쳤다.

2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4만5,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격려금 100%+300만원 △통상임금 범위 확대(700%→800%) △올해 말까지 유휴인력 등 고용보장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노사는 지난해 5월 8일 상견례를 시작해 7개월여 만인 12월 27일 기본급 동결과 고용보장 등을 담은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으나, 62.8%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후 노사는 나흘만에 재교섭을 통해 당초 동결했던 기본급을 인상하는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고, 지난달 31일 다시 투표를 진행하려 했으나 전날 대우조선해양 인수설이 터지면서 노조가 투표를 잠정연기한 바 있다.

이날 현대중공업과 함께 부결됐던 현대일렉트릭의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도 진행됐는데, 54%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4사1노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분할3사(현대일렉트릭·현대건설기계·현대중공업지주)가 모두 임단협 타결 수순을 밟게 됐다. 노사는 다음주 중 타결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투표에는 1차 부결 이후 기본급이 인상된 데다 대우조선 인수 반대 투쟁과 맞물려 임단협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조합원들은 임단협과 별개로 대우조선 인수와 관련해서는 투쟁에 손을 들어줬다.

이날 함께 진행된 대우조선 인수 반대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전체 조합원 대비 51.58%(5,38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임단협이 마무리되면서 노조의 ‘쟁의권’은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데, 이번 쟁의행위 가결로 노조는 투쟁을 이어갈 명분을 얻은 셈이다. 앞서 대우조선 노조가 92%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한 만큼 공동파업을 벌이는 등 다양한 형태의 투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파업 찬성률이 높지 않아 집행부의 투쟁에 힘이 실릴지는 미지수다.

노조 관계자는 “근소한 차이로 가결된 것은 대우조선 인수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조합원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면서 “올해 임금협상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대우조선 인수 반대투쟁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늦게나마 지난해 임단협을 마무리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쟁의행위 가결에 대해서는 “쟁의행위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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