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현대중공업 사내 실내체육관에서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이 2018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개표작업을 벌이고 있다. 우성만 기자 | ||
현대중공업 노사의 2018년도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9개월여만에 마무리된다.
20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2018년도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다.
이날 진행된 찬반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8,546명 중 90.5%인 7,734명이 참여해, 50.93%인 3,939명이 잠정합의안을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표를 던진 조합원은 48.33%인 3,738명으로 표차는 불과 201표에 그쳤다.
2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4만5,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격려금 100%+300만원 △통상임금 범위 확대(700%→800%) △올해 말까지 유휴인력 등 고용보장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노사는 지난해 5월 8일 상견례를 시작해 7개월여 만인 12월 27일 기본급 동결과 고용보장 등을 담은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으나, 62.8%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후 노사는 나흘만에 재교섭을 통해 당초 동결했던 기본급을 인상하는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고, 지난달 31일 다시 투표를 진행하려 했으나 전날 대우조선해양 인수설이 터지면서 노조가 투표를 잠정연기한 바 있다.
이날 현대중공업과 함께 부결됐던 현대일렉트릭의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도 진행됐는데, 54%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4사1노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분할3사(현대일렉트릭·현대건설기계·현대중공업지주)가 모두 임단협 타결 수순을 밟게 됐다. 노사는 다음주 중 타결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투표에는 1차 부결 이후 기본급이 인상된 데다 대우조선 인수 반대 투쟁과 맞물려 임단협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조합원들은 임단협과 별개로 대우조선 인수와 관련해서는 투쟁에 손을 들어줬다.
이날 함께 진행된 대우조선 인수 반대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전체 조합원 대비 51.58%(5,38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임단협이 마무리되면서 노조의 ‘쟁의권’은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데, 이번 쟁의행위 가결로 노조는 투쟁을 이어갈 명분을 얻은 셈이다. 앞서 대우조선 노조가 92%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한 만큼 공동파업을 벌이는 등 다양한 형태의 투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파업 찬성률이 높지 않아 집행부의 투쟁에 힘이 실릴지는 미지수다.
노조 관계자는 “근소한 차이로 가결된 것은 대우조선 인수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조합원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면서 “올해 임금협상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대우조선 인수 반대투쟁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늦게나마 지난해 임단협을 마무리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쟁의행위 가결에 대해서는 “쟁의행위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