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해양경찰서는 20일 오후 청사에서 울산광역시 등 해양오염 방제관련 유관기관, 단?업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울산지역방제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20일 오후 청사에서 울산광역시 등 해양오염 방제관련 유관기관, 단?업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울산지역방제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방제대책협의회는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한 비상설자문기구로 울산해양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광역시 및 기초지자체, 해양환경공단, 정유사, 수협 등 해양오염방제 관련 기관, 단?업체 임직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대책본부에 소속되어 합리적인 방제를 위한 자문과 기술을 지원하고, 울산지역 긴급방제실행계획에 따라 각자 역할 분담하여 오염방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시설과 선박에 의한 대형 해양오염사고시 사고대응에 방제대책협의회 전문가가 자문하고, 울산해경은 화학물질?사고유형별 맞춤형 방제훈련을 시행함으로서 대응능력 향상과 단?업체간 협조체제 구축 필요성을 공감하고 소통과 협력을 약속했다.

울산해양경찰서장은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일수록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수, 이번 정기회의가 깨끗한 울산바다를 지키기 위해 함께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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