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19년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 조성 공모사업에 제안한 '개곡?법기마을 생활공원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양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19년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 조성 공모사업에 제안한 '개곡?법기마을 생활공원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국토부가 전국 개발제한구역 지정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받아 심의·평가후 1개 지자체를 선정, 국비 약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국비 4억5천만원 지방비 1억5천만원 총 6억원을 투입해 개곡마을과 본법?창기마을(이하 법기마을) 일원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원을 2019년 하반기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는 동면 법기리 산 59번지 일원 3,174㎡ 규모의 시유지로, 개곡마을과 법기마을 중간에 위치하며 2017년 농어촌 도로가 개설되어 접근성이 편리하다. 시는 이곳에 숲속쉼터를 조성하고 운동시설 등을 설치해 생활공원을 찾는 주민들의 휴식과 건강 증진 공간으로 만든다.

또한, 시는 이번에 생활공원이 조성되면 최근 수립된 법기리 요지 복원 로드맵과 연계해 역사문화 관광자원 활용에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종서 안전도시국장은 "자연을 배경으로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휴식쉼터를 조성해 마을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인근 법기수원지 및 천성산누리길과 연계해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산/박현준 기자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