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사고 사망·중상의 보험금 지급이 증액된다.
사고차량 시세 하락 보상도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과 협의해 이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을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