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중부경찰서는 12일 서장실에서 홍보 업무협약을 체결한 ㈜울남지선버스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버스 내 홍보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사를 가졌다.  
 

울산중부경찰서는 12일 서장실에서 홍보 업무협약을 체결한 ㈜울남지선버스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버스 내 홍보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사를 가졌다.

울산시 중구·북구·울주군 전 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총 61대 내부에 ‘잠재적 살인행위 음주운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당신은 가족을 지키는 수호천사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음주운전 근절 광고물을 부착, 버스 이용객들을 상대로 홍보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부경찰서와 ㈜울남지선버스는 음주운전 근절 등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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