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표절논란이 일었던 ‘울산시가’가 새로 만들어진다. 표절여부와 관련한 소송은 하지 않기로 했다.

울산시는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울산시가’ 가사 표절 의혹에 대한 법률적 자문과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본청 실?국장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외 음악, 문학,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위원들은 ‘울산시가’의 표절 여부와 소송 실익, 가사 개사와 신규 제작 등에 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울산시가’의 전반적 가사내용이 표절논란 대상인 ‘대구 중구의 노래’와 상당부분 유사성은 있으나 저작권 침해는 확인되지 않아 작사가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손해범위가 특정되지 않고, 소멸시효가 한참 지나 소송 실익이 없다는데 결론을 내렸다.

또 대외 이미지를 위해 ‘울산시가’의 신규 제작을 건의했으며, 예산 반영과 공모 절차 등에 대한 내부 논의와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을 거쳐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소송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가사 개사는 곡의 전반적인 흐름에 부자연스럽다는 의견에 따라 시가를 새로이 제작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한편, 표절 논란에 휩싸인 ‘울산시가’는 지난 2000년 전국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김봉호 울산대 음대 교수가 곡을 부쳤다.

2001년 제1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민에게 최초공개한 후 지금까지 불려 졌지만, 최근 대구 중구의 노래와 후렴구를 비롯해 다섯 소절의 가사가 매우 유사하다는 주장이 나와 표절의혹에 휩싸였다.

이달 초 표절의혹을 제기한 김종헌 씨는 ‘울산시가’ 신규제작 소식에 “잘한 결정이다. 다시 공모를 한다면 시대에 발맞춘 밝고 신나는 노래가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은정기자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