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시공사 승인서류엔 '자재및 블록 야적 용도' 명시
실제론 S사가 선박 블록 제작하는 '생산 공장'으로 활용
"부지에 블록 적치된 상태서 작업, 영구시설 아냐" 해명

▷속보=온산국가산업단지 내 강양·우봉지구 분양과정에서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이 지역특정 기업체에 ‘일시사용 승인’이라는 특혜를 줬다는 주장과 관련(본지 2019년 9월 17일자 6면 보도), 해당 부지의 활용에 대한 적법성 문제도 제기됐다.
영구시설 사용이 불가한데, 조선기자재 관련 선박블럭 생산공장으로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울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S업체는 지난 2010년 신청해 ‘일시사용 승인’을 받은 온산국가산업단지 강양우봉2지구 내 공장부지 6만9,460㎡에 조선기자재 관련 선박블록 생산공장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울산도시공사가 승인한 ‘일사사용 승인’ 회신 내용을 보면 ‘자재 및 블록 야적’ 이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데, '야적'이 아닌 '생산 공장'용도로 쓰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명시된 바에 따라 선박 블록이 적치돼 있는 형태로 작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부지 활용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강양·우봉지구 분양관계자는 “블록으로 적치됐기 때문에 영구시설이 아니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 건축구조물의 형태로 영구시설을 구분한다면 선박블록 공장 같은 시설은 별도의 준공 없이 세금도 내지 않고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도시공사가 승인한 ‘일시사용 승인’이라는 임의계약에 대한 효력도 적법한지 검증을 해야 한다”며 “산입법(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계약관계 등이 설정돼야 하는데, ‘일시사용 승인’이라는 도시공사와 S업체와의 계약은 산입법의 테두리를 뛰어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S업체가 강양·우봉1지구에 대해 준공 전 사용승인을 받고 강양·우봉2지구에 대해서 ‘일시사용 승인’을 신청한 것은 강양·우봉2지구는 준공 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에 대해 S업체 관계자는 “단순히 부지 분양자가 아닌 분양사업 대행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시행자와 계약을 맺은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사사용 승인' 등과 관련해 분양대금 납부 등 부지사용 조건과 관련해 정보공개청구 신청됐으며 울산시에도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가 요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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