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전두환 노태우 만세”를 부르자 함께 술 마시던 사람이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1995년12월21일). 가해자는 “5공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고생한 생각을 하면 지금도 분이 풀리지 않는데,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진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만큼 군사독재의 야만에 길들여져 인권유린에 대해 무감각하기 때문이었을까? 삼청교육대의 진상을 안다면, “삼청교육대, 그거 하나는 전두환이 잘한 거야”라는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동네에서 악질로 굴던 폭력배가 잡혀가 속 시원하게 생각한 사람이 전혀 없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폭력배보다는 억울하게 잡혀간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 자신이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 중 하나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또 그 어떤 악질 폭력배라도 법을 초월해 함부로 처벌해도 좋다는 게 아니라면, 그런 망언(妄言)을 할수는 없다. 
삼청교육은 1980년 8월 4일의 계엄포고 제13호(불량배 일제 검거)에 따른 것이다. 이는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 간사 허삼수가 제안했다. ‘삼청교육’이라는 명칭은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를 주관한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 ‘삼청계획 5호’에서 연유되었다. 
당시 검거된 6만755명 중 4만347명이 81년 1월까지 군사훈련을 받았다. 후유증으로 339명이 사망하고 2천700명 가량이 불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3사단(사단장 박세직), 26사단(사단장 박희도), 33사단장(사단장 안필준), 특전사, 여군교육대 등 군부대에 끌려가 무장군인의 감시아래 혹독한 탄압을 받았다. 
한국당 1호 영입인사로 꼽혔다가 제외된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이 자신의 갑질 의혹을 제기한 군 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군을 무력화시키는 걸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삼청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해 역풍을 맞았다. 억울하게 당한 박 전 사령관의 처지를 동정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지만 함부로 해선 안 될 망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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