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중국·인도산 배관부품을 국산으로 속여 1,200억원 상당을 국내외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프랜지공업 회장, 전·현직 대표이사, 임원 등 7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플랜지 제조업체 회장 A(74)씨에게 징역 7년, 전 대표이사 B(70)씨와 C(68)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임원 D(59)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 현 대표이사 E(54)씨와 임원 F(56)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계열사 대표 G(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벌 규정을 적용해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0여 년 동안 중국과 인도 등지에서 플랜지를 수입한 뒤, 자체 제품인 것처럼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국내 25개 업체에 1,225억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7월부터는 원산지를 조작한 플랜지 11억원 상당을 러시아 등 해외 6개 나라에 수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플랜지 제품에 ‘Made in China’라고 적혀있는 원산지 표시를 그라인더로 갈아 지운 뒤, 업체 로고와 ‘KOREA’를 새로 새기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이 10년간 이어졌고, 원산지 조작 사실을 모른 채 플랜지를 받은 회사가 25개에 달하며, 편취 금액은 무려 1,200억원에 이른다”며 “각종 시설과 플랜트 공사를 의뢰한 최종 발주 회사를 포함하면 피해 업체는 그 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막대한 수량의 수입 플랜지 원산지 표기를 일일이 삭제하고 국내산으로 마킹했는데, 이를 위해 협력업체에 업무를 전담시키고 시험성적서까지 조작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단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또 “플랜지를 공급받은 거래처는 국내 굴지의 건설사와 조선소이고, 이들 회사가 제품을 사용한 사업은 모두 중국산이나 인도산 자체를 아예 쓰지 못하도록 지정돼 있다”면서 “국내 회사들이 향후 천문학적인 배상 책임을 부담할 위험에 노출됐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인 확인조차 불가능해 졌다. 해외 발주 공사의 성격으로 볼 때 국내 회사들의 공신력이나 국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플랜지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구축하고 있다는 피고인들의 업체는 ‘해외 업체가 원산지 조작을 해 경영상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했으며, ‘품질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제품의 성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범행을 숨기고자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문서 파쇄를 모의하는 등 범행 전후 정상이 불량하다”면서 “기업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임과 동시에 도덕적 해이의 극치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선처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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