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가산업단지의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 소각시설 증설 신청을 거부했다가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울산시(7월 17일자 10면 보도)가 항소를 결정했다. 기업의 이윤추구보다 '환경적 공익'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법정 공방의 패러다임을 환경 문제로 전환하겠다며 항소심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10일 울산지법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시는 ㈜코엔텍의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미포산업단지에 위치한 ㈜코엔텍은 지난해 2차례에 걸쳐 하루 163t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추가 설치하겠다며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했으나, 울산시는 환경보전이라는 공공성을 내세워 모두 거부했다. ㈜코엔텍 측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코엔텍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울산시는 ‘환경적’ 측면에서 이뤄진 행정처분인 만큼 법정 공방의 초점을 ‘환경’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1심 공방이 사업장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업체 측의 논리가 설득력을 얻었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이에 울산시는 행정처분이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미포산업단지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는 전략이다.

시 관계자는 “1심 재판부는 사업장 폐기물의 영업구역을 제한해선 안 된다거나, 소각시설이 증설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폐기물 처리가 어려워진다는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이는 모두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사안을 바라본 것”이라며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각시설을 제한해야 하고,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업체가 폐기물 소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익보다 크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환경적 측면에서 이번 사안을 판단할 수 있도록 논리를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엔텍 측이 폐기물을 수급해 소각하고, 이 과정에서 스팀을 생산해 판매하는 것 또한 기업의 이윤적인 측면일 뿐이라는 게 울산시의 입장이다.

울산시는 논리 고심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도 외부인사를 선임하기로 했다. 1심에서는 울산시의 법률담당 직원이 담당했다. 당시 ㈜코엔텍 측이 법정에서 증인을 신청하고 프리젠테이션까지 진행하며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데 비해 울산시는 서면으로 정리된 입장을 전달하는 수준이었다.

시 관계자는 “자문변호사들 중 이번 항소심을 맡을 전문가를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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