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코로나19 방역 지침 완화로 카페도 음식점처럼 매장 영업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되던 카페는 식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며,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아울러 2명 이상이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하면,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어제 매장 영업이 가능하면서 카페 점주와 손님들이 행복해 했다고 한다. 한 달 이상 매장 영업을 하지 못한 터라 가게 문을 여는 점주는 처음 개점하는 기분을 느꼈을 것이라고 본다. 점심 식사 후 카페를 들르는 사람들이 부쩍 눈에 띄기도 했다. 카페 업주는 매장 영업으로 비록 아직까지 단골손님들만 오고 있지만 숨통이 트여 행복하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제한 등의 규제가 여전히 어려운 점이라고 했다.

카페는 방역 지침 완화로 한숨을 돌렸다고 하지만 울산지역 돌찬치 업계들은 여전히 5인 이상 모임금지로 피해를 보고 있어 이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돌잔치는 5인 이상 집합금지와 파티를 위한 성격이라는 이유로 지난달 23일 이후 영업이 정지된 상태이다. 방역 당국은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와 행사는 개최는 물론 개인 주최 파티 금지도 권고하고 있으며,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모임은 각종 동호회, 집들이, 돌잔치, 회갑연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적 만남이 그 대상이다. 하지만 현재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인 이상 모임금지 예외를 두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100명 미만 모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5개의 홀을 두고 뷔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 돌잔치 전문업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반토막을 넘어 제로에 가까울 정도라고 호소한다. 이 업체는 1년간 제대로 된 장사를 해본적이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것이다. 돌잔치 등은 기본적으로 뷔페가 마련돼 있는데 지난해 8월 뷔페가 고위험시설로 지정되면서 약 3개월간 운영을 중단했다가 다시 운영하려 하니 지난달부터 5인 모임금지로 다시 운영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돌잔치 업계만의 일이겠는가? 방역 지침 준수로 피해를 입는 업체들이 가능한 적도록 해야 한다. 이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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