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 OO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학부모들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솜방망이 같은 처벌을 내렸다며
자격정지 행정 처분을 변경해달라고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동구청 관계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 처벌을 강화할 수 있으며
아직 끝난 게 아니라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중대하다는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는 게 옳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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