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등 입법 예고…내년 1월 시행



울산시가 ‘미래 스마트도시 조성 기반 마련’과 ‘코로나19 대응 역량 강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준비 박차’에 방점이 찍힌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울산시는 25일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안)’과 ‘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날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우선 ‘스마트도시과’를 신설하는데, 도심항공교통(UAM) 운항 시뮬레이션, 메타버스 구현 등 디지털 가상공간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어우러진 미래 도시 기반을 마련하는 업무를 도맡는다.

이를 위해 지역개발과(스마트시티), 정보화담당관실(빅데이터), 토지정보과(공간정보) 등 3개 부서에 분산돼 있던 스마트도시 기능을 한데 모아 △스마트도시기획담당 △빅데이터인공지능담당 △디지털트윈담당으로 재편성하고, △스마트모빌리티담당을 신설해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또 ‘코로나19총괄관리담당’과 ‘병상운영담당’을 신설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체제를 보강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아울러 ‘체전홍보담당’ 과 ‘대외협력담당’을 신설해 내년 10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소방역량 강화를 위한 ‘특수재난훈련센터준비담당’도 신설한다. 특수화학구조대 대용량포방사시스템 운영인력 보강하고, 소방공무원의 보건복지 강화를 위한 ‘안전보건노사담당’ 등 소방안전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강 등 의회 조직도 확대·개편한다.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 추진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하천계획담당’을 교통건설국에서 환경국으로 이관한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정원 총수를 3,389명에서 3,440명으로 51명을 증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경우 정원은 일반직 34명, 소방직 17명 등 총 51명이 증원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정현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능이 쇠퇴된 분야의 인원을 과감히 줄이는 대신 스마트도시 기반 마련, 코로나19 대응, 전국체전 대비 조직보강, 소방안전 강화 등 현안 부서를 신설·확대 개편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월 1일부터 열리는 ‘제226회 정례회’에 제출되며, 심의·의결시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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