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초·중·고 학부모들이 12일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울산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반대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울산시교육청의 조례안 개정을 놓고 일부 학부모 단체들이 또 다시 시의회를 압박하고 나서 합리적 대안보다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일부 학부모 단체는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학생대표의 학교 운영위원회 참여 보장에 대해 학생들을 정치적 도구로 삼지 말라며 시의회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논란이 된 운영위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시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수렴 범위 확대 및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 참여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양평가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시정명령 신청권을 부여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초등학생들이 뭘 알겠냐”면서 “선생들이 시키는 대로 할 것이며 오히려 학교는 학생들 인성 교육이나 잘 시키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수업까지 빠지게 되며 정치적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조례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또, 이들 학부모 단체들은 시의회 손근호 의원이 발의한 울산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안과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을 놓고도 시위를 벌이며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손 의원이 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이고 종합적 실시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민주 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노동인권교육 조례안은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해 학생들의 노동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7일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데 이어 11일에는 수 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울산시청사 주변을 돌면서 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결국 조례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최장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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