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나라사랑운동본부 등 지역 사회 단체는 13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광역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철회를 촉구 했다.  
 

울산나라사랑운동본부 등 지역 사회 단체는 13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광역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철회 및 불법 공청회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울산본부 권영익 사무총장은 “청소년은 아직 정치적, 사회적 판단 능력이 미성숙해 공적 사안을 충분히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다차원적으로 검토, 숙고할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이러한 미성숙함 때문에 정치적 판단이나 의사 표현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의회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울산시의회 이미영 부의장은 학성여고, 울산에너지고, 울산외고, 약사고, 동평중 등 12개 중고등학교의 총 13명의 아이들과 6명의 교사들을 15일 청소년의회구성 관련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문을 보냈다”면서 “이는 행정 절차법 제38조를 위반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 절차법 제 38조는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알려야 하지만 주최인 울산시의회에서는 공청회 개최 5일전에 통보를 했다”고 한 뒤 “입법을 하는 시의원들과 시의회가 공청회의 법 조차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불법을 자행한 것은 울산 시의회의 수치이고 도저히 용납되지 못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 총장은 “불법적이고 독단적이며 공부하는 청소년과 현직 교사까지 공청회에 몰래 동원시켜 반대하는 학부모들과 싸움을 불러 일으키려는 의도가 다분한 공청회는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다”면서 “15일 예정인 공청회는 반드시 중단 돼야 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장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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