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7세 여아 A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던 아이의 친아버지 C씨와 동거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런 가운데 C씨 등의 과거 아동학대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지역 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있었다면 한 가정에 벌어진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2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낮 12시 50분께 경남 밀양의 한 공원 주차장에 세워진 SUV차량 안에서 30대 후반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정황은 없었고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 두 사람은 C씨와 동거녀 D씨였다.

A양은 지난 13일 오전 3시 40분께 울산 모 병원에서 사망했는데 병원 이송 당시 호흡이 없는 상태였고 몸에 일부 멍든 자국이 있어 이를 확인한 경찰이 아동학대 가능성에 대해 조사해 왔다.

C씨와 동거녀 등은 당시 A양이 열이 나 해열제를 먹였는데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병원에 데려온 것이고, 몸에 생긴 멍은 평소 다른 형제와 다투다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지난 14일 실시한 국과수 부검에서도 고열로 인한 돌연사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이 나왔고 아동학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한 달 정도 걸리는 국과수의 정밀부검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와야 정확한 사인과 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두고 A양의 외가 쪽에서는 A양의 친어머니가 사망한 뒤 올해 1월 C씨가 A양과 친오빠 B군을 데려간 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글을 올린 정황 등이 속속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있었다면 이번 사건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A양의 경우 사망 한 달 전, 다니던 유치원에서 아이의 머리에 멍이 자꾸 생겨 무슨 일이 있느냐고 C씨측에 문의했고, 이에 C씨측은 신경쓰지 마라, 유치원을 바꾸겠다며 다니던 유치원을 그만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다.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B군에 대해서도 아동학대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었다.

G아동보호기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순 없지만 지난 4월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었고 A양 사망 이후 B군은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해 보호 중이다”고 밝혔다.

B군에 대한 아동학대 의혹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C씨는 A양의 부검이 끝난 뒤 서둘러 시신을 화장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수사에 적극 대응에 나서면서 경찰의 내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혐의를 받던 친아버지와 동거녀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이 예상되는데 A양 말고도 B군과 동거녀의 자녀 3명 등 4명의 아이들에 대한 학대여부도 확인한뒤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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