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현 의원은 26일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본상을 수상했다.  
 

국민의힘 김기현(남구을) 의원이 임신·출산 및 난임치료를 위한 엄마·아빠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모성·부성 보호 3법’으로 26일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본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이 2020년 11월 6일 대표 발의한 ‘모성·부성 보호 3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3개 법안이다.

구체적으로는 △난임치료 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난임치료 휴가 급여 및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급여 지급 △난임치료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가정마다 각기 다른 상황을 반영해 난임치료를 비롯해 엄마·아빠의 임신·출산·육아의 부담을 크게 덜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일·가정 양립 시스템이 보편화 되기를 바라는 엄마·아빠들의 마음을 담아 발의한 법안이 최우수 법률상 본상까지 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우리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가 보편화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피부에 와닿는 생활밀착형 법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 시상식’은 머니투데이 더300과 법률앤미디어가 주최했으며,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은 21대 국회 개원 후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률들을 대상으로 세계적으로 공신력과 권위를 인정받는 스위스 연방 법무부의 법률평가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 평가를 비롯해 국내의 법률전문가들로부터의 자문 등을 종합해 매년 우수 법안을 선정·수상해오고 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