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채익(남구갑·사진) 의원은 26일 항공작전에 한정된 공군의 주임무를 항공우주작전으로 확대하는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군의 주임무가 항공작전으로 한정시켰다. 이에 따라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이 국방개혁 2.0 등에 항공우주작전을 위한 능력과 임무 수행을 반영하는 등 우주작전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공군의 임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주변국의 우주군사능력 고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은 일찍부터 우주 영역 선점을 위한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의 노력과 막대한 투자를 늘려왔지만 우리는 걸음마 단계”라며 “우리도 우주 분야에 있어 군사적 활용과 함께 국가 차원의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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