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26일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다.

법안은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했으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는다.

김해 신공항 폐지와 관련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문구를 부칙에 명시했다.

이날 대체토론에서는 특별법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 책임 하에 건설하겠다’는 말씀을 안 하고 쇼잉만 한다”며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이 PK와 TK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솔직히 너무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장제원 의원도 “모든 책임을 국회에 미루고 '나는 따라갈게'라고 하는 것은 무능이 아니라 비겁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냐”며 “국회는 국회의 할 일을 빨리 하자”고 반박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해 너무 과한 표현을 쓰는데, 이 자리에 계신 것도 아니고 와서 신상 발언을 하실 수 없는 분을 공격하시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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