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6개 시내버스 업체 노사가 28일 새벽 올해 임금협상을 위해 조정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울산지역 6개 시내버스 업체 노사가 28일 새벽 올해 임금협상을 위해 조정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울산지역 6개 시내버스 업체 노사가 28일 새벽 올해 임금협상을 위한 조정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울산지역 6개 시내버스 업체 노사가 28일 새벽 올해 임금협상을 위한 조정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울산지역 6개 시내버스 노사가 18시간의 마라톤 교섭 끝에 파업 없이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울산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지역버스노동조합(이하 노조)은 28일 오전 9시 10분께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 4.48% 인상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에 상호 합의했다.

세부 조정안은 △임금 현행 호봉별 시급 기준 4.48% 인상(정비·관리직 동일 적용) △무사고 포상금 4만원 인상(15만원→19만원) △청원휴가 추가지급 등이다.

이번 합의로 노조가 28일 예고했던 전면파업을 철회, 6년 연속 무분규 타결이 이뤄졌다.

앞서 노사는 올해 교섭에서 입장 차를 좁히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노사는 지난해 12월 상견례 이후 5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난 12일 울산지노위에 조정신청을 냈다.

노조는 올해 현행 호봉별 시급 기준 임금 8.9% 인상과 함께 정연연장, 무사고 수당 인상, 최대 호봉 확대(10호봉→14호봉)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단체협약 사항은 2년에 한 번씩 다루도록 노사 간 합의한 바 있고, 무엇보다 지난해 임단협을 치룬 만큼 임금 외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단체협약 사항을 빼지 않으면 첫 제시안인 임금 3% 인상을 변경할 수 없다는 지적도 함께 이어졌다.

이로 인해 27일 오후 3시 시작한 조정회의는 자정까지 결론을 내지 못해 종료됐으며,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획득했다. 다만 노조는 파업 돌입 대신 사측과 사후조정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어진 조정에서 노조는 기존에 요구한 임금 8.9% 인상에서 후퇴해 이미 임금협상을 타결한 부산, 창원과 동일한 4.48% 인상에 합의했고, 사측도 대신 무사고 수당과 청원휴가 등을 확대 지급키로 했다. 이같은 조정안은 세부조정을 거쳐 약 18시간 만에 노사의 서명이 기입됐다.

울산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임금협상 초기에는 단체협약 성격의 요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조였으나, 전국적인 트렌드가 임금협상과 다소 무관하더라도 합리적인 요구안은 포용하는 방향이라 조정을 거쳐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며 "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의 마비 없이 올해도 무분규로 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처음 제시한 8.9% 인상과 정년연장 등 굵직한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분명 아쉬운 부분"이라면서도 "다만 사측이 전국적인 임금인상률 4.48% 인정했고, 시민들의 발 역할을 하고 있는 시내버스의 공익적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안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만약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면 울산 전체 약 110개 노선에서 700여대의 버스 운영이 중단돼 사실상 울산 유일한 대중교통이 전면 마비될 수 있었다.

실제로 울산과 같은날 교섭에 돌입한 서울시 시내버스노조는 12년 만에 파업에 돌입해 전체 97.6%에 해당하는 7,210대의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았다.

윤병집 기자 sini20000kr@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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