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오전 등교하는 학생들이 출근길로 막혀있는 차 사이사이를 뛰어다니며 무단횡단하는 모습. 독자 제공
지난 27일 오전 등교하는 학생들이 출근길로 막혀있는 차 사이사이를 뛰어다니며 무단횡단하는 모습. 독자 제공

지난 27일 오전 출근길로 막혀있는 도로 위를 무단횡단하는 한 학생의 모습. 독자 제공
지난 27일 오전 출근길로 막혀있는 도로 위를 무단횡단하는 한 학생의 모습. 독자 제공

울산지역 학생들이 차들로 꽉 찬 도로 위를 지나가는 '아슬아슬한 등교' 모습이 심심치 않게 목격돼 사고가 우려된다.

특히 개학을 하면서 등교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시간과 겹쳐 사고 위험이 더 높다. 학생들과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 공업탑 인근에서 출근길로 막혀있는 차들 사이를 학생들이 무단횡단하고 있는 모습이 운전자들에게 포착됐다.

당시 도로 위에 있었던 운전자들에 따르면, 갑자기 시야에 들어온 학생들이 빠르게 뛰어 차들 사이사이를 질주했다는 것이다.

한 운전자 A씨는 "출근길 인근 사고 때문에 차가 유난히 더 막혀 초록불이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차가 꽉 막혀있는 상황이었다"며 "지각을 한 듯 보이는 학생들이 그 틈을 타 차 사이를 뛰어다니며 길을 건넜다"고 말했다.

이날 같은 도로 위에 있던 운전자 김정인(28)씨는 "차량 신호가 빨간불인걸 보고 학생들이 무단횡단하는거 같은데, 차량신호가 초록불로 바뀌면 운전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다"며 "초록불이어서 출발했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도 피해를 보는건데 조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울산 무단횡단 교통사고 △2020년 147건 △2021년 158건 △2022년 142건으로 매년 140건을 웃돌고 있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무단횡단의 치사율은 8.2%로 횡단보도로 안전하게 길을 건널 때보다 치사율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들이 받을 수 있는 정신적 외상도 무시할 수 없다.

운전자 입장에서 아무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적정 속도를 유지하며 운전을 해도 무단횡단 사고는 예측하기 어려워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운전자들은 무단횡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무단횡단한 자의 범칙금과는 달리 운전자의 처벌이 더 강해 억울한 경우가 많다며 보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시행령은 보행신호 위반과 지하도 또는 육교가 설치된 도로에서 지하도 바로 위 또는 육교 바로 밑으로 횡단했으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횡단보도나 그 밖의 도로의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이므로 처벌할 수 없고 14세 이상은 범칙금 통고처분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계도 중심으로 안전지도만 이행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학생들의 무단횡단이 근절되지 않는다는게 운전자들의 의견이다.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학생들에게 무단횡단에 대한 안전교육이 더 강화되거나 범칙금을 똑같이 적용하는 등 주의를 강하게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운전자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근거해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운전자에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를 횡단할 때는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특히 신호를 꼭 지켜서 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나 노인복지시설에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 주변에서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과 가시적인 순찰을 통해 무단횡단 예방 활동 근무를 하고 있다.


최영진 기자 zero@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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