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부산고등법원 울산 제1형사부(반병동 부장판사) 심리로 재개된 결심공판에서 김 구청장은 "과거 허위주소 기재 당원 모집으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어느 누가 똑같은 행위를 하겠느냐"며 "재판이 2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이로 인해 구청장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제가 잘못이 있다면 형량을 달게 받겠지만 검찰의 주장은 너무 억지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17일 1심 선고에 앞서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유에 대해서는 "김 구청장이 같은 혐의의 처벌 전력이 있어 추천인에 본인의 이름이 아닌 타인의 추천으로 가입한 것으로 적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같은 달 28일 울산지법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김 구청장에 징역 8개월을 구형했고 지난 1월 25일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가 변경돼 선고기일이 변경됐다. 이날 공판이 재개됐고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2일 오후 2시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김 구청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