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편취하고 수고비 등을 미끼로 미성년자 계좌를 이용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정인영 부장판사)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90여회에 걸쳐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40여명을 상대로 약 5,878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수고비 등을 미끼로 미성년자들의 계좌와 계정을 이용하고, 편취금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A씨는 주로 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에게 연락이 오면 "상품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속였다.

A씨는 애초에 유효한 모바일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는 또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상품권을 절반가격에 구매한 뒤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한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총 11회에 걸쳐 565만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소비자들이 대기 순번을 기다리지 않고 1~2분 이내에 다수 티켓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다.

A씨는 이 밖에도 양산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B사 포털의 포인트 충전을 위해 마치 현금을 지급한 것처럼 POS(Point Of Sales, 판매시점 정보관리)기기에 허위 입력해 총 12회에 걸쳐 14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우려가 높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점, 사건 중 일부는 피고인이 18세로 인격이 미성숙한 소년일 때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판결선고일 현재 19세로 갓 성년이 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말했다.

정수진 기자 ssjin3030@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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