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살인미수, 감금, 폭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대낮에 잔혹한 수법으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과다출혈, 장기손상, 골절 등 사망 직전에 이를 정도의 치명상을 입은 피해자는 응급수술 등을 수차례 받고 기적적으로 깨어났지만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될 정도의 극심한 고통과 각종 후유증 속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직후 한참 주위를 맴돌며 주변 상황을 살피다 현장을 벗어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막아서는 시민에 차량을 전진시켜 제3자에게까지 피해를 끼쳤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정신병적 증상을 강조하고 불리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인터넷 검색기록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일깨우거나 단순 호기심에 검색해본 것뿐이라는 수긍할 수 없는 변명으로 죄를 축소하려고도 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게 평가된다”라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 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 7월 28일 울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기다렸다가 준비한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나려던 장씨를 맨몸으로 제압했다.
장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범행 약 한달 전부터 인터넷으로 ‘여자친구 살인’,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 ‘우발적 살인형량’, ‘첫 살인 수감생활’ 등을 검색하고 열흘 간 5차례에 걸쳐 범행 장소를 탐색하는 등 살인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별을 통보한 A씨에게 일주일간 168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약 400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비롯해 감금, 폭행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사실도 밝혀졌다.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긴급응급조치를 어기고 29회에 걸쳐 전화했고, 법원의 3개월 접근·연락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5일 만에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