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방법원 전경.

회식 다음날 술이 덜 깬 채로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신혜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1시 20분께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약 4.7㎞ 구간을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 0.049%로 경미하지만 음주 상태였다.

법정에 선 A씨는 “전날 회식 자리에서 오후 10시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14시간이 지난 다음날 오후인데다 점심까지 먹어서 음주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고도 음주운전 범행을 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라며 “하지만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오후 1시에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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