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 양귀비와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는 어떻게 구별할까?
울산지방경찰청이 21일 꽃 양귀비와 마약성분 양귀비의 구별 방법을 소개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는 꽃의 꽃대는 솜털이 없이 아주 매끈한 반면 꽃 양귀비는 온 몸이 솜털로 덮여있다.
또 잎이나 꽃대, 꽃이 진 열매에 상처를 내었을 때 하얀 진액이 나오면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이며, 하얀 진액이 나오지 않으면 꽃 양귀비이다.
잎이 넓고 톱니모양이며 열매가 크고 둥글면 마약성분 양귀비이고 잎이 가늘고 깃털모양이며 열매가 작고 도토리 모양이면 꽃 양귀비이다.
마약성분 양귀비는 1.2~2m 정도 자라지만 꽃 양귀비는 60㎝ 정도로 크기가 작다.
그러면 태화강 대공원 양귀는 꽃 양귀비 일까 아니면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 일까? 경찰은 색상별로 채취해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꽃 양귀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는 마약(아편)의 원료가 되는 식물이기 때문에 공원 등에서 볼 수 있는 꽃 양귀비와 달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관상용 및 가축치료용 등 어떠한 목적으로든 재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비약으로 쓸 목적으로 소량의 양귀비를 재배하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