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들어서…청소년 혼숙·원조교제·음주 등 무방비
 신고 없으면 적발 어려워 경찰도 단속 안해…업주 비협조적
‘무인텔 나이확인 설비 필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국회 발의

 

울산 곳곳에 있는 무인텔이 청소년들도 쉽게 들어갈 수 있어 이성간 혼숙, 음주 등 탈선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울산지역에 무인자동숙박업소 일명 ‘무인텔’이 청소년 혼숙 등 탈선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동구 한 무인텔 입구에는 무인정산기 한대만 자리 잡고 있었다. 기계에는 ‘미성년자 사용금지’라는 문구가 부착돼 있었지만 이를 확인할 직원은 어디에도 없었다. 무인정산기에 돈과 신분증을 투입하면 기계에서 방열쇠가 나왔다. 숙박료와 성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청소년도 출입이 가능한 시스템이었다.

무인텔은 모텔이나 여관과 달리 숙박업주 또는 직원과 대면 등 과같은 신분확인절차 없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다. 최근 일부 모텔에서도 무인정산기를 도입해 무인자동숙박업소처럼 운영하는 등 무인숙박업소 개수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어 청소년의 이성간 혼숙, 원조교제, 음주 등 탈선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높다.

실제 지난 6월 전북 김제 한 무인텔는 10대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다가 집단 성폭행으로 이어진 사건이 있었다.

현행 공중위생법과 청소년 보호법은 이성의 청소년들에게 혼숙 장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성간 혼숙 등 청소년 탈선을 막기 위해 단속이 강화될 필요가 있지만 경찰도 청소년의 무인텔 출입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관계자는 “청소년 선도활동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무인텔과 같은 숙박업소는 신고가 없으면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며 “대부분의 숙박 업주도 비협조적이고 일일이 투숙객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도 시에서는 무인숙박업소는 현황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무인텔이라로 따로 구분해서 관리하지 않고 일반 모텔과 여관처럼 숙박업소로 관리하고 있다”며 “무인 숙박업소의 정확한 현황은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지난 9월 무인텔 출입 시 신분 확인을 위한 설비를 갖추도록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무인숙박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로워 이성간 혼숙, 음주 등 청소년 탈선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철저한 신분확인을 위해 지문인식 등 설비를 마련하고 청소년에 공간을 제공한 업주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야한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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