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형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9일 국정감사에서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재개됐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다.

열람차단청구권은 국회에 계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쟁점 사항인데, 논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을 주장했지만, 야당과 언론계에서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반박했다.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열람이 차단되는 사전적 통제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법리에 대한 오해”라며 “사후적 피해구제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 절차에서 언론사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조정이 확정돼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므로 언론 자유 침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기관의 이익을 국회에 강요하는 아주 나쁜 언행”이라며 “국감에서 수감기관장이 국회가 협의해서 상당히 논의가 이뤄진 사안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강요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즉각 항의에 나섰다.

또 “언론피해단체 측 참고인이 (여야 협상에) 나와서 ‘열람차단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면서 “언론중재위가 사법기관이 아닌데…”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언중위가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국회에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엄호했다.

정 의원은 “인터넷 언론에서 언론의 역할이 점점 더 증가하고 인터넷 언론에 대한 피해 (중재)요구 건수도 폭증하는 상황으로, 언론중재위에서 업무를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라면서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여야가 논의해서 법을 통과시키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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