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앞두고 윤창호법 위헌 영향에 경찰도 촉각

음주운전 단속[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경찰청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된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9천312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하루평균 372.5건이 적발된 셈이며, 전체 적발 사례 중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경우가 6천771건, 정지 수준이 2천541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에서 2천128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이어 서울이 1천103건, 경기 북부가 632건이었다.

올해 7∼8월 휴가철 집중단속 때와 대비해도 뚜렷하게 늘어난 수준이다.

7월 한 달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9천974건으로 하루 평균 322건꼴이었고, 8월은 총 9천507건으로 일평균 307건이었다.

경찰청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연말연시 술자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내년 1월까지 유흥가와 식당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전날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징역·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하게 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가운데 경찰은 "판결을 존중하며,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헌재 판결을 상세하게 분석해 처벌 법규의 위헌 소지를 없애는 방향을 검토할 예정으로, 결과에 따라 단속과 행정처분 방식도 상당 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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