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이 3년 연속 감소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액 645억8,300만원 중 411억600만원을 징수 또는 결손처분 등으로 정리했다.

연도별 이월 체납액은 △2018년 744억원 △2019년 741억원 △2020년 646억원 △지난해 605억원으로 감소하는 흐름이다.

시는 2020년부터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3개년 특별계획을 수립하고 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 맞춤형 징수 활동을 벌인 성과라고 분석했다.

또 가상화폐거래소에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체납징수 업무에 적용이 가능한 특정금융거래정보(FIU)로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한 효과 등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납부 등으로 경제 회생을 지원하고, 상습·고질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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