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집 자치행정부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골자는 소비자가 일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에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사용한 컵은 음료를 구매한 매장 또는 다른 매장과 무인함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다.
현재 매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은 연간 28억개로 국민 1인당 56개꼴이며 이 중 회수되거나 재활용하는 컵은 5% 미만.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통해 방대한 양의 일회용 컵 폐기물의 재활용률과 순환성을 높이자는 정부의 목적과 취지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컵 관리와 반환 업무에 따른 인력과 재활용 바코드 라벨 비용, 처리지원금 등 금전적인 부담은 고스란히 업계의 부담이다.
이번 제도가 적용되는 매장은 전국 3만8,000여개. 환경부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 수는 23억개이며 이 중 18억개 이상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뒤집어 말하면 전국 3만8,000여 매장이 전체 70~80%를 차지한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러니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가 자영업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사실상 공공의 책임성을 기업에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에 대해서는 향후 처리지원금과 바코드 라벨 비용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이외 카드 수수료, 인건비, 시설비용, 무인 회수함 설치 등 부가적인 비용에 대해선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태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환급이 가능하더라도 결제 시 300원을 더 내야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머그잔 등의 다회용품 사용을 꺼리는 사람도 많다. 제도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 수순에 들어서고 있지만, 아직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침체되고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도 소비자도 ‘환경보호’라는 목적과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세심한 지원 정책으로 부담을 줄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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